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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지정요건, 지정현황, 규제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요건-지정현황-규제

안녕하세요! 돈 공부하는 남자_돈공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과 각 규제지역의 지정현황 그리고 규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대출 및 세금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아직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보유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소재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 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①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지역(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청약경쟁률 10:1)

②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3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조정대상지역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112개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및 각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들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지정현황

(3)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내용

 

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 5억 원 이하 70% / 5~8억 원 이하 60%

조정대상지역-LTV-규제

②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 서민·실수요자 우대 10% 우대

 

(4) 조정대상지역 세금 규제 내용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 주택 +20% / 3 주택 +30%)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②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③ 2 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적용 : 2 주택 300% / 3 주택 300%

④ 일시적 2 주택자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의무

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60% 적용(1년 미만 전매 시 양도세율 70%)

⑥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 적용

⑦ 재건축 사업 주택공급수 제한으로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 주택만 공급

⑧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3년)


2. 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성행할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①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지역(국민주택규모의 경우 청약경쟁률 10:1)

②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 허가실적이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③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④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49개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도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현황

(3)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내용

 

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 5억 원 이하 60% / 5~8억 원 이하 50%

투기과열지구-LTV-규제

②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 서민·실수요자 우대 20% 우대

 

(4) 투기과열지구 세금 규제 내용

 

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제한

②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를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제한

③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④ 재건축 사업 주택공급수 제한으로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 주택만 공급

⑤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간접적인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내용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항상 정책의 변화를 잘 신경 써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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